광주광역시와 광주환경공단은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를 중단하라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4-04-16 조회수 367

광주광역시와 광주환경공단은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를 중단하라

  • 2023년 10월 광주환경공단, 참여자치21의 문제제기에 명예훼손 고소로 맞대응
  • 2024년 3월 18일 광주동부경찰서, 광주환경공단의 고소 건에 불송치 결정
  • 광주환경공단, 광주동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
  • 참여자치21, 광주인권옴부즈맨에 표현의 자유 제한 시도 중단을 요청하는 진정 제출

2023년 10월 30일 참여자치21은 광주환경공단의 이사장 인사 문제와 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대변인과 광주환경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해명과정을 수립하는데 집중하기 보다 날 선 표현으로 설전을 벌이고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등의 과도한 대응을 보였다.

 

2024년 3월 18일 광주동부경찰서는 광주환경공단이 참여자치21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와 광주환경공단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문의했으나 여전히 ‘광주동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참여자치21은 민주·인권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기관이 형법적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 행위를 규탄하며 광주인권옴부즈맨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3년 10월 30일 참여자치21의 문제제기 직후 광주광역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참여자치21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근거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시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간섭하는 듯한 매우 부적절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광주환경공단은 환경공단과 노동조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참여자치21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제기를 명예훼손으로 보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광주환경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광주환경공단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참여자치21이 제기했던 이사장 인사 문제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

 

광주동부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러한 과거 판례들과 광주환경공단의 지위를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렇게 명백한 판례와 판시사항들이 존재함에도 광주환경공단이 무리한 법률대응을 강행한 것이며 광주광역시는 감독관청으로서 이를 방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3.25. 선고 201614995 판결문 일부 인용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3112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17237 판결 등 참조).

 

 

참여자치21은 광주동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이후 광주환경공단과 광주광역시에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질의를 보냈다. 이에 광주환경공단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광주광역시 또한 특별히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첨부자료 참고) 광주환경공단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겠다고 밝힌 것이며 광주광역시 또한 감독관청으로서 묵인·방조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그 산하기관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고소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로운 권력감시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고소·고발과 징계조치를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

 

참여자치21은 광주인권옴부즈맨에 광주환경공단의 이의제기 신청을 중단하고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기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4년 4월 15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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