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2024년 제27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4-04-19 조회수 244

공 고 문

 

수 신 : 각 회원 및 임원 귀하

우리 단체 정관 제22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일 시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19:00

Ⅱ. 장 소 : 전일빌딩245 4층 광주NGO지원센터 시민마루

Ⅲ. 안 건 :

  1. 보고안건

    제1호 의장선출 및 서기지정의 건
    제2호 회순채택의 건
    제3호 전차회의록 보고의 건
   제4호 2023년 결산 보고의 건
   제5호 2023년 사업평가의 건
   제6호 2023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안건
    제1호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임원 선출의 건
    제3호 2024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4호 2024년 사업예산 승인의 건

 

* 별첨 : 우리 단체 정관 제24조 ②항에 따라 서면 위임의 서식을 별첨하오니 불참 회원 또는 임원의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년 4 월 19 일

 

* 위임장은 스캔 후 이메일 autonomy0915@daum.net으로 보내주시고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하거나 당일 지참해야 합니다.

주소: 광주 동구 동명로 67번길 19

 

참여자치21

 

 


참여자치21 2024년도 정기총회 위 임 기 준 안 내

 

민법 제73조 제2항(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행사)과 동법 제75조 제2항(서면, 대리인도 출석정원)과 참여자치21 정관 제25조(위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회원이나 총회의 의정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방식은 내규로 정한다.”에 의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아 래 -

 

① 서면으로 총회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

- 결의권이 있는 회원의 서면 위임은 총회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함.

 

< 총회 결의권 안내 >

 

1. 총회 참석 자격은 본 회 정관 제20조(구성)에 따라 “총회는 참여자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로 함.
정회원은 본 회 정관 제8조(구분)에 따라 “정회원 : 참여자치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정한다.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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