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능력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전부인가?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4-09-04 조회수 39

정무 능력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전부인가?

- 강시장은 캠프 출신, 측근·정실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역여론 살펴야 -

  강기정 시장이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국회의원을 내정,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승남 내정자는 강시장과 같은 고향(고흥) 출신에 전남대 학생운동과 국회 활동을 같이한 접점은 있지만, 도시계획·개발, 공공건축 보급, 주거복지, 기업경영 경험은 전무하다. 강시장의 임기 전반기에 제기되었던 ‘캠프 출신, 측근·정실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시 산하기관장 모집과 선발의 목적성,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인사를 도시공사 사장의 정무적 능력을 우선시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으나, 정작 정무적 능력의 개념과 필요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하면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면 정무적 능력이 부족해 기관장으로 부적절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번 산하기관장 모집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사람과 조직의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을 기준으로 모집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내정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호한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9조의 심사 기준으로 사람과 조직의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요건이다. 그러나 세부심사 기준에서는 제9조 제1항 1호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완화하고, 제8조의 임원후보자의 제출 서류에는 자격증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하고 지원서에는 세부 전공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의 제출 서류 서식에는 전공 분야는 제한사항이 없고, 자격증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도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도록 명시하고(임원추천위 규정 제7조 제2항) 있고, 광주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규정 제11조 제4항).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광주시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공사이사회 추천 2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내용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의 활동은 기대하기 힘들다.

  광주도시공사 내정자에 대한 시의회 청문회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행위이다. 때문에 청문회에 관심은 집중되지만 별 기대는 없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최소한 임원추천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했는지, 임원추천위원회가 조직과의 적합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

  참여자치21은 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강시장의 재선을 위한 정무적 도구가 아니길 바라며, 강시장은 ‘캠프 출신, 측근·정실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을 살펴 ‘인사가 망사(亡事)’ 된 몇몇 전임 시장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

2024. 09. 03.

참여자치21

Attachments

Comment (0)